연합회소개

회칙 및 규정

한국학원총연합회충청북도지회
회칙 개정 일 및 총연 승인 일
서기 1989년 12월 04일 제정
서기 1991년 11월 16일 개정
서기 1993년 12월 04일 개정
서기 1994년 03월 12일 개정
서기 1994년 10월 15일 개정
서기 1996년 03월 16일 개정
서기 1997년 05월 31일 개정
서기 1997년 12월 20일 개정
서기 1998년 07월 05일 개정
서기 1999년 10월 22일 총연 제규정위원회, 이사회 승인
서기 2016년 04월 11일 총연 제규정위원회, 262차
이사회 승인 (전면개정)
서기 2016년 05월 12일 총연 제규정위원회, 263차 이사회승인(개정)
충청북도지회 회칙 개정 승인 2016.4.11. (제262차 이사회 승인 *회칙전면개정)
5.12. (제263차 이사회 승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회 회칙은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총연”이라 한다)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회 및 분회, 분과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경영하는 학원 및 독서실(이하 학원 이라 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와 협동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청소년선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충청북도지회라 칭한다.(이하 “본 지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 지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연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②본 지회의 분회 사무소는 해당 시, 군에 두며, 분과협의회는 지회 사무소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및 업무)

①본 지회는 총연 정관 제4조의 사업과 총연이 부여한 업무를 행한다.

1.학원에 관한 각종 자료조사 및 학원교재 연구 편집에 관한 사항.

2.학원장(독서실장)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국내외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3.학원교육 환경정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국가 유공자 자녀 및 불우 청소년에 대한 재능기부 및 무상교육에
관한 사항.

5.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6.학원 수강생에 대한 교육평가의 비교‧분석에 관한
사항.

7.무인가 학원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 기관에 그 단속을 건의하는
사항.

8.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회보발간 사업.

10.회원 복지후생 및 회원 안전공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기타 지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11호의 사업은
미리 본회에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제5조(의무 및 보고)

제5조(의무 및 보고) ①본 지회는 총연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입회비, 일반회비 등을
징수하여 본 지회에 배정된 분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총연에 납부하여야 한다.

2.지회장의 선임이 있을 때 즉시 총연에 보고하여야 한다.

3.임원 및 대의원명단,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총회 회의록을 총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4.지회 업무전반에 대한 총연의 지도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5.지회 회칙의 제·개정
내용은 총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연에 보고하여야 한다.

1.회원의 입회, 제적
등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2.본 지회 총회 및 각급 회의에서 결의된 중요사항.

3.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의 징계에 관한 사항.

4.총연에서 지시하는 사항 및 기타 관련 사항

③본 지회의 분회·분과협의회에서는 위 제1항, 제2항의 업무에 대해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본 지회는 회칙 제4조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총연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 지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본 지회의 회원은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로서 본
지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서 해당 교육지원청에 본인의 명의로 설립‧등록된 자로
한다. 단,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등
정회원으로서의 권한은 없다.

②본 지회에 월 회비를 납입한 자.

③분회, 분과협의회의 회원은 본 지회 회비와 분회, 분과협의회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④ 회원의 학원이 명의변경, 명칭 변경은 전 회원 학원의 기간을 자동
승계 받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본 지회의 회원은 정관 및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본 지회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본 지회 회원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으며, 본 지회에 건의할
권리를 갖는다. 문서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보 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본 지회의 회원은 입회비 및 지회, 분회, 분과협의회로 구분하여 회비를 각각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본 지회의 회원은 학원장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 실천할 의무를 갖는다.

③본 지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제반업무 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지회의 회원은 임의 탈퇴할 수 있고, 학원의 폐원, 휴원·회원의 자격정지, 제명
등은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본인의 탈퇴의사로 탈퇴한 자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운영이사회의 의결로써 복권이 될 수 있으며, 복권이 된 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제명)

본 지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본 지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운영이사회에
상정하여 징계처리 한다.

1.회원으로서 본 지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회원으로서 본 지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질서 문란‧왜곡으로 인한
분쟁야기 혼란을 초래했을 때.

3.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2조(회원자격 상실)

①회비 납부의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는 회칙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자동 상실한다. 단, 미납회비를 완납한 자는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②회원자격 상실 시 해당 학원의 분회 및 분과협의회에 통보 처리한다.

③탈퇴, 제명된 자,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본 지회, 분회, 분과협의회 등 산하
조직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입회 및 회비납부)

①회원의 입회는 충청북도 내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원 설립·운영자로
본 지회 및 시·군분회, 분과협의회에 회원으로 자동 입회
등록은 되나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이 된다.

②회비는 본 지회 및 분회, 분과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시‧군분회 및 분과협의회의 회비만 납부하고 본 지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본 지회 및 분회, 분과협의회 회원으로 볼 수 없다.

2.본 지회 산하 조직의 회원은 분회, 분과협의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의 회비증액은 회원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하향 조정은 이 사회에서 논의하여 지회장이 조정 한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지회장 1인

2.부지회장 약간 명

3.운영이사 11인(총무, 기획, 재무, 사업, 홍보, 조직, 윤리, 교육, 정보, 법률, 체육)을 둘 수
있다

4.이사(지회장, 부지회장, 운영이사, 분회장, 분과협의회장)약간 명

5.감사 2인

②본 지회에 제1항의 임원 외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전직 지회장은 고문이 되며 직전 지회장은 고문을 대표 한다.

2.자문위원장, 시‧군분회장, 분과협의회장, 직할위원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본 지회 임원은 지회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자로 하며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회장은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여 총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청주시 소속 회원 소속 1인과 그 외 분회 소속 1인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길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3.부지회장 및 운영이사는 지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4.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운영이사, 분회장, 분과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5. 분회, 분과협의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본 지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부지회장 및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이사의 임기는 시·군분회장, 분과협의회장 등 해당 직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지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지회장, 감사의 해임은 지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의 연속 4회 이상
불참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불이행 한 자.

3. 회원의 관리와 소속기관의 발전을 저해한 자.

4. 본 지회 회비를 받은 날로 2주내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분회장, 분과협의회장.

5. 회원들로부터 민원 발생과 분쟁으로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자.

6. 분회, 분과협의회
회비수납으로만 회원화 하는자.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고, 본 지회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부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대행한다.

③운영이사의 직무는 지회장의 명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총무이사 : 본 지회
예산집행 관리 및 산하 각 조직의 업무를 관장하며, 법정 (조례)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인사위원장을 겸임한다.

2.기획이사 : 본 지회
산하 각 조직의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체육대회 및 본지회의 각 행사를 수립, 추진하며 행한다.

3.재무이사 : 본 지회
및 분회․ 분과에 속한 재무(재산)를 관리한다.

4.사업이사 : 기타 목적사업을
추진하며, 각 조직의 부대사업을 관리한다.

5.홍보이사 : 본 지회의
회보 발간사업 추진 등 홍보사업을 총괄 한다.

6.조직이사 : 본 지회
산하 각 조직에 대하여 관리하고 관계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추진 등 각종 행사 및 애경사에 참석한다.

7.윤리이사 : 광고심의
및 지도점검의 업무를 관장한다.

8.교육이사 : 학원(독서실)장, 및 강사의
국내·외 연수교육과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관 련행사를 관장한다.

9.정보이사 : 학원관련
정보수집 및 배포. 정보화사업 행사일체를 주관한다.

10.법률이사 : 학원법
관련 및 회칙 등 법률관련 전반 사항을 관장 한다.

11.체육이사 : 총연, 본 지회, 시‧군분회 및 분과협의회, 유관단체의 체육행사를 지원 하고 본 지회 회원 체육 동호회를 조직 관리한다.

④이사 중 분회장, 분과협의회장, 운영이사는
당연직 학원자율지도점검위원 및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19조(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직할위원)

①본 지회는 명예 회장 1인과 고문 및 자문위원, 직할위원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본 지회에 공헌한 역대 회장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고문은 역대 지회장 또는 본 지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추대한다.

④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본 지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⑤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장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본 지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회장에게 교지하며, 지적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한다.

②감사는 본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회장 또는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장 조 직

제21조(조직 구성 및
종류)

①본 지회 산하에 다음의 시·군분회와 분과협의회를 둔다. 단. 학원 수가 15개
이하인 지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접지역으로 통합 할 수 있다.

1.충주시분회

2.제천시분회

3.청주읍·면분회

4.보은군분회

5.옥천군분회

6.영동군분회

7.괴산군분회

8.진천군분회

9.음성군분회

10.단양군분회

11.증평군분회

②본 지회 산하에 다음의 분과협의회를 둔다.

1.보습분과협의회

2.음악분과협의회

3.외국어분과협의회

4.입시분과협의회

5.독서분과협의회

6.미술분과협의회

7.가정분과협의회

8.컴퓨터분과협의회

9.무용분과협의회

제22조(분회, 분과협의회 해체)

본 지회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분회, 분과협의회를 통합 또는 해체 할
수 있다.

1.분회, 분과협의회의
설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제1호에 따라 설치된
분회, 분과협의회의회장은 운영이사회 의결로 지회장이 임 명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23조(총회)

① 본 지회의 총회는 회원총회와 대의원총회로 구분 실시한다.

②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지회장 선출 및 선거규정 개정이 필요할 때는 회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2.지회장선출, 회원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권역별로 실시 할 수도 있다. (북부지역: 충주·제천·단양, 남부지역: 보은·옥천·영동, 중부지역: 청주·읍면·음성·진천·증평·괴산)

3.미납회비 납부와 회원의 권리 행사는 납부 월일 기준 2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③본 지회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는 회원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회원의 권리가 자동 박탈한다. 다만. 회비납부일
기준은 총회개최 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2개월 전으로 한다.

④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1.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본 지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본 지회 이사회에서 부의 결의된 사항.

4.본 지회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단, 회장 입후보 자격 및 선출에 관한 회칙 규정 등 은 개정 수정을 할 수 없다.

5.본회의 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6.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대의원의 구성과
대의원 수)

①본 지회의 대의원총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선임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본 지회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로 한다.

③ 선임 대의원은 50명 이상 80명
이내로 한다.

1.분회, 분과협의회의
회원 학원 수 25개원 이상 50개원이하 일 때는 대의원 2인(임원)으로 하고 25개원 이하 분회 분과협의회에는 대의원 1인을 배정하고 회원 학원
수 50개원마다 대의원 1인을 배정 한다.

④ 본 지회 회원으로 분회, 계열별 회원 학원 수 50개원 기준으로 운영이사회에서 대의원 1인을 배정한다.

⑤대의원 선임은 분회, 분과협의회 임원 및 정회원 순으로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단. 결격사유의 정의는 본 지회 회비 미납, 회칙 위배, 본인
명의의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닌 자, 회원의 자격 정지, 탈퇴, 제명 자 이다.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대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결원으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선임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지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대의원총회 소집)

①대의원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해당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대의원총회는 제2항의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대의원총회 의결
정족수)

대의원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대의원의 과반 수 이상 참석과 참석대의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①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단, 소집요구에 서명한 자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결원으로 처리한다.

②대의원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대의원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 또는 감사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대의원총회 의결
제척 사유)

①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의 지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의

제3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본 지회 총회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4.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총연 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6.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8.대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

9.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11.시·군 분회, 분과협의회 회칙 심의에 관한 사항

12.기타 중요한 사항

제32조(이사회 소집과
특례)

총연 정관 제26조,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3조(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및 통신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34조(재정)

①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 입회금 및 월 회비

2.부대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보조금 및 찬조금

4.분회, 분과협의회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

제35조(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세입․세출예산)

본 지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총연에 제출 한다. 다만, 분회, 분과협의회 세입․세출의 예산도 본 지회 절차에 준한다.

제37조(직할위원회)

①본 지회의 발전과 회칙 제4조 사업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이사회 의결로써 직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징계위원회

제38조(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은 지회장이 지명 또는 이사회에서 7인으로 선임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징계위원회는 회원, 임·직원이
정관 및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직무에 태만, 본 지회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지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장이 이를 징계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파면, 회원의 자격정지,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여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제명은 회원의 권리와 권한을 박탈하고 회원명부에서 삭제 한다.

2.파면은 그 직에서 해임한다.

3.회원의 자격정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4. 정직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 중에는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5.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0조(징계의 절차)

①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소명을 위한 출석요구 3회 이상 고의적 회피, 일신상, 기타의 이유로 불참 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우편, 메일, 문자, 유선 등으로 당사자에게 진행과 절차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장 지회장 선거

제41조(지회장 선거 규정)

①지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지회장 선거는 입후보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③지회장 입후보자는 회원 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각 분회, 분과협의회 회원 20명의
추천을 넘지 못하며, 후보별 복수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1.지회장 선거는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다.

2.권역별 실시에 따른 후보자 확정 공고는 선거일 20일 전에 발송하고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15일 내 선거일 전일 12시까지로 한다.

3.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의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④지회장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서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가능하다.

제42조(입후보자 자격)

1.지회장 후보는 지회 임원 경력 3년 이상과 후보 공고일로 부터 회비납부 연속 3년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2.지회장 후보자는 회계 업무에 따른 예치금(현금 2천만원)을 예치한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금을 제외한 보증보험증권
및 보증서 등은 불가하다.

3.당선확정 시 임기 시작 10일
전에 지회 감사와 총무이사의 명으로 예치금 확인서(잔액증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제1호~제4호를 미 이행 시 지회장 후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43조(지회장 선출의
성원 정족수 및 당선)

①지회장 선출 투표권자는 본 지회 회원만 가능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만 투표가 가능하다.

1.지회장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의결 로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투표종료 및 당선발표는 당일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집계 등 기타의 문제로 지연될 경우 7일내 당선과 무효, 취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권역별 회원 정족수는 선거 종료 집계로 하며 권역별 당일에 해당
지역 투개표 결과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타 사항은
임원선거 관리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단일 후보자일 경우에는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복수 후보일 경우 최고 득표자로 한다.

④최고 득표자가 동표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4조(사무국)

①사무국의 기능은 지회장의 업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들을 보좌하고 각 시‧군분회 및 분과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와 운영이사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업무를 진행한다.

1.사무국의 주관 업무는 충청북도지회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사항을
주관‧진행하고
각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행정적 실무 및 제반사항을 진행한다.

2.사무국장 및 직원은 지회장이 임·면하고
총연에 보고 한다.

4.사무국은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제반사무를 처리하며, 관련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장 시·군분회장, 분과협의회장

제45조(분회장, 분과협의회장 입후보자 자격)

① 지회 회비 및 해당 시·군분회 분과협의회 회비를 3년간 계속 납부한 자로 본 지회, 분회, 분과협의회 임원 경력 2년 이상 인자로 한다.

② 분회, 분과협의회장은 회원총회에서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당선 된다.

③ 회원의 자격, 임원의 선출 규정을 제외 한 기타 세부사항은 분회
및 분과협의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11장 시·군분회 및
분과협의회

제46조(분회분과위원회)

시·군분회 산하에 다음의 각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입시분과위원회

2.외국어분과위원회

3.보습분과위원회

4.음악분과위원회

5.미술분과위원회

6.컴퓨터분과위원회

7.가정분과위원회

8.독서실분과위원회

9.무용분과위원회

단, 본 지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15개 학원 미만의 분회 및 분과협의회는 통합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구와 각 분회의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7조(분회분과위원회
임원명칭)

각 시‧군분회의 분과위원회 임원의 명칭은 ○○분회 ○○분과위원장, ○○분회 ○○○이사로
한다.

제48조(분회 및 분과협의회
업무)

①본 지회 산하 각 시․군분회 및 분과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② 청주시 소속 분과협의회는 본 지회가 관리·감독을 한다.

1.분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전에 본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본 지회가 지시한 사항은 이행 후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3.각 분회 및 분과협의회는 본 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지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또는 후원할 수 있다.

4.각 분회 및 분과협의회는 본 지회에 대하여 건의를 할 수 있다.

5.타 기관에 질의할 때에는 본 지회 사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청주시 소속 분과협의회는 본 지회가 직할운영 한다.

제49조(분회 및 분과협의회
업무 보고)

각 시․군분회 및 분과협의는 본 지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1.입회비, 회비(특별회비) 등을 규정에 따라 징수하되, 분회 분과협의회 지분 이외의 금액은 7일내 본 지회에 납부해야 한다.

2.임원의 선임이 있을 때는 즉시 본 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대의원 명단,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특별회비, 특별사업 등 총회자료를 본 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4.회무와 재무에 대하여는 본 지회의 지도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5.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6.분회, 분과협의회의
회칙 제·개정은 본 지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분회 및 분과협의회의
임원 구성)

각 시․군분회 및 분과협의회의 임원조직은 본 지회 임원 직급에 준하여 명시하되, 각
시‧군분회, 분과협의회 회칙에 따른다.

제51조(분회 및 분과협의회
임원선출 및 임기)

①분회장, 분과협의회장 및 감사는 해당 분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분회장, 분과협의회의 장은 본 지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분과협의회 임원은 본 지회 직책에 따르고 임기는 내규로 정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분회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2조(분회 및 분과협의회
임원의 직무)

①분회장, 분과협의회장은 분회와 분과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임원의 직무는 분회, 분과협의회 내규에 따른다.

③감사는 본 지회회칙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분회 및 분과협의회
회원총회)

①분회 및 분과협의회의 총회는 회원총회로 하고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2.본 지회 대의원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분회 및 분과협의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6.기타 필요한 사항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분회장 및 분과협의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임원 과반수, 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본 지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4조(분회 및 분과협의회
사무국)

①각 분회 및 분과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②분회 및 분과협의회 사무국 직원 임·면은 해당 분회장 및 분과협의회장이
처리 한다.

③분회 및 분과협의회 사무국 직원은 본 지회 직원과 구별하여 처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 행한다.

제2조(예외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회칙 시행세칙)

본 지회 회칙에 규정되지 못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 2015년 07월 18일 이사회 의결

● 2016년 01월 23일 대의원총회 승인

● 2016.4.11. 제262차
이사회의 승인 *회칙전면개정

● 2016.5.12. 제263차
이사회의 승인